비주택 건축물의 분양 대행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대행자의 자격 및 관리 의무 강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만 지정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분양사업자에게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를 새롭게 부여하여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2. 허위·과장 및 강압적 분양 행위 금지: 분양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광고 및 강압적인 권유를 통해 분양을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3. 표시·광고 관리 및 정부 모니터링 도입: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함과 동시에, 광고 시 해당 광고의 사본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4.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거짓된 사실로 분양을 유인·강요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는 등 법 개정 내용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력히 제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주택 외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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