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건축물의 분양 대행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대행자의 자격 및 관리 의무 강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만 지정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분양사업자에게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를 새롭게 부여하여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2. 허위·과장 및 강압적 분양 행위 금지: 분양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광고 및 강압적인 권유를 통해 분양을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3. 표시·광고 관리 및 정부 모니터링 도입: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함과 동시에, 광고 시 해당 광고의 사본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4.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거짓된 사실로 분양을 유인·강요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는 등 법 개정 내용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력히 제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주택 외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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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