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금지 및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개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과장 광고 금지 명문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할 때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혹할 수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광고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 부당한 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 광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시점 변경]: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기준일을 기존의 분양신고일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직접 접하게 되는 분양광고일로 변경합니다. 행정적인 날짜보다는 실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우선 선정의 합리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광고 피해를 예방하고, 분양 기준 시점을 소비자 중심으로 현실화하여 분양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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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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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