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재외국민의 무인증명서발급기 이용 허용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설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증명서 발급 체계 정비·확대**: 가족관계등록관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법원부이사관~법원주사보**로 명확히 하고, 이들도 시·읍·면의 장과 같이 **무인증명서발급기 발급사무의 처리 주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인 발급의 접근성을 넓히고,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를 통해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신고사건 신분증명 수단에 모바일 면허증 추가**: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서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신분증명서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시가 가능해집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적 신분확인 수단을 공식 인정**해 민원 편의를 높입니다. 3. **국적취득 통보 시점 명확화**: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실제로 취득한 때에만** 국적취득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정비합니다. 국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통보 시점과 국적 취득시점의 일치**를 확보합니다. 4. **제적 전산호적부의 온라인·무인 열람·발급 범위 설정**: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대해 **인터넷 열람·발급 및 무인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되, 대상자를 **본인에 한정**합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동일하게 신청인 범위를 제한해 개인정보 보호와 오남용 방지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국민·재외국민의 증명서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신분확인의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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