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로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원의 승인으로 폐쇄·재작성하여 권익을 회복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류 등록부 폐쇄·신규 작성 제도 신설**: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가 확인되면, 기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108조의2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원 승인 요건 강화**: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되어 남용을 방지합니다. 단순 정정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대한 오류에 한정**됩니다. 3. **오류 공시 차단 및 권익 보호**: 잘못된 기록이 증명서에 **영구히 기재되는 문제**를 차단하여 명예훼손과 사회적 불이익을 예방합니다. 본인의 귀책이 없음에도 오류가 공시되던 종전 문제를 해소해 **기본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적 신뢰 회복**: 정확한 정보만 공시되도록 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공신력과 신뢰**를 높입니다. 절차적 통제를 통해 행정착오·제3자 범죄로 인한 **오기재의 후속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본인 책임 없는 중대한 오류로 인한 지속적 공시 피해를 막고, 법원의 통제 하에 등록부를 재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제도의 신뢰를 동시에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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