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출생신고 미이행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출생신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3.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신고의무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출생신고를 게을리할 수 있는 부모의 규제를 강화하여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확인하고 출생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권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탁가정 아동 증명 교부신청 권한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