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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