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즉시 출생등록 보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출생 직후 가족관계를 바로 확정하기 어려운 아동도 먼저 출생등록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생부가 과학적 검사 결과를 첨부해 아버지 정보를 뺀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임시출생신고 단계에서는 생부의 인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가족관계 확정을 뒤로 미뤄요.
  • 나중에 등록부를 고치거나 추가 신고를 해서 아동의 가족관계를 확정할 수 있게 해요.
  • 부모의 혼인관계 때문에 출생등록이 늦어지는 상황을 줄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임시출생신고 신설: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를 첨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부의 기재 생략: 임시출생신고를 할 때 등록부에 아버지 정보를 우선 적지 않을 수 있게 해요.
  • 인지 효력 배제: 임시출생신고만으로는 생부와 아동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가 확정되지 않도록 해요.
  • 사후 가족관계 확정: 등록부 정정이나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나중에 가족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해요.
  • 민법 개정안과 연계: 이 법안은 친생 추정과 관련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하도록 되어 있고, 어머니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아버지가 신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출생 사실을 숨기거나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려는 경우, 또는 어머니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출생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시됐어요. 특히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생부의 자녀로 바로 등록하기도 어렵다고 설명됐어요. 이 개정안은 가족관계를 당장 확정하기 어려워도 아동의 출생등록을 먼저 가능하게 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임시출생신고 제도 신설

제안안은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를 첨부해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에 별도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기존 제도만으로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동의 출생 사실을 먼저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출생 직후 부모 사이의 법적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아동의 출생 자체를 먼저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 출생등록이 늦어져 행정서비스 이용이나 신분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신청 방식은 실제 조문과 하위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해요.

2) 부의 기재를 생략한 출생등록

제안안은 생부가 임시출생신고를 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기재를 우선 생략할 수 있도록 해요. 아버지 정보를 당장 확정하지 않고도 아동의 출생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구조예요.

  • 출생등록과 친자관계 확정을 한 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아동의 등록을 먼저 진행할 수 있어요.
  • 부모의 혼인관계나 친생 추정 문제 때문에 생부의 자녀로 바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방식이에요.
  • 아동의 개인정보와 가족관계 정보가 언제, 어떤 범위로 등록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3) 임시신고와 인지 효력 분리

제안안은 과학적 검사 결과를 첨부한 임시출생신고라도 그 자체로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요. 따라서 임시신고는 출생등록을 위한 절차로 사용하고, 생부와 아동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정하도록 해요.

  • 출생등록을 서두르면서도 가족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결과는 피하려는 내용이에요.
  • 생부의 검사 결과가 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했다는 문제를 구분하게 돼요.
  • 이후 친자관계를 확정할 때 아동, 어머니, 생부의 권리와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해져요.

4) 사후 등록부 정정과 추후보완

제안안은 임시출생신고 뒤 등록부를 정정하거나 추후보완신고를 해 가족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해요. 처음에는 부의 기재를 생략하더라도 이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족관계 정보를 보완하는 방식이에요.

  • 아동의 출생등록과 가족관계 확정을 시간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 가족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성·상속·부양 등 다른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후속 절차가 중요해요.
  • 정정이나 추후보완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판단할지 정해야 해요.

이 개정안은 가족관계가 바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의 출생등록을 먼저 보장하고, 가족관계는 이후 절차로 정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출생등록이 어려운 아동: 가족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출생 사실을 먼저 등록할 가능성이 생겨요.
  • 생부: 과학적 검사 결과를 첨부해 임시출생신고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어요.
  • 어머니: 출생신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의 기재와 가족관계 확정 시점에 관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가족관계등록 담당 기관과 법원: 임시출생신고를 접수하고, 등록부 정정이나 추후보완 절차를 처리하는 업무가 생길 수 있어요.
  • 아동의 가족과 이해관계인: 친자관계, 성과 본, 상속 등 가족관계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신청 요건: 생부가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검사 결과의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정보 보호: 임시출생신고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와 가족관계 정보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중요해요.
  • 사후 확정 절차: 등록부 정정과 추후보완신고의 신청권자, 기한, 증명자료가 명확히 정해져야 해요.
  • 아동의 의사와 이익: 가족관계를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과 권리가 우선 고려되는지 봐야 해요.
  • 민법 개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별도로 제시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안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의결되지 않을 때 함께 조정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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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