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에 대한 사면 제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해, 사면권 행사에 정치적 고려가 아닌 엄격함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명시하여 이러한 중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높입니다.
3. 이 개정안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 범죄가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여 역사에 경각심을 주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적 정의를 강화하고 헌정질서를 지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법치주의를 해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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