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에 대한 사면 제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해, 사면권 행사에 정치적 고려가 아닌 엄격함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명시하여 이러한 중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높입니다.

3. 이 개정안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 범죄가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여 역사에 경각심을 주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적 정의를 강화하고 헌정질서를 지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법치주의를 해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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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