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희생자 보상 강화하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보상 규정 개선: 기존 법률에서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상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받을 보상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보상 기준과 절차 명시: 진실규명을 받은 피해자, 그 관련자 및 유족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법안의 취지는 과거에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고, 이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진정한 화해와 국민 통합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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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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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