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자 대안교육기관 임용 제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성범죄자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들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교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동학대 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은 사람들도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교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즉, 대안교육기관에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이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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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