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자 대안교육기관 임용 제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성범죄자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들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교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동학대 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은 사람들도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교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즉, 대안교육기관에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이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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