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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