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제7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해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동의의결이 이뤄지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심의 절차도 중단될 수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자는 이 절차가 길어지면서 신속한 해결이라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봤어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 보완 수단과 동의의결 남용에 대한 과징금 가산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7조의2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사실관계와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방안이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 보호에 적절한지 판단하도록 해요. 발의안은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제안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제7조의2를 새로 보완하려 해요.
현재 제7조의2는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이나 소비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안은 동의의결이 진행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시정방안 요구를 추가하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조사와 시정권고, 과징금 납부와 징수 등에 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해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규정을 추가로 준용하려 해요.
법안의 참고사항은 이 개정안이 별도로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표시·광고법 개정안도 그 내용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 제안에 의존하던 동의의결 절차를 보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개입과 책임 있는 제재를 가능하게 하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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