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무의 배상책임 명확화 및 영리 수탁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사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명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를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법령에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영리 목적 수탁자에 대한 구상권 도입]: 상법상 회사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배상한 후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책임 관계의 합리적 정립]: 국가가 모든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실제 사무를 수행한 수탁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 주체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사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잘못이 있는 영리 수탁기관에 엄격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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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