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집행 손해 배상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승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령 집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또는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2. 계엄령의 악용 방지: 5·16 군사쿠데타나 12·12 군사반란과 같이 과거에 계엄령이 국가권력 장악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를 예방하고,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3. 계엄법 개정에 의존: 이 법률안은 계엄령과 관련하여 국회의 사전 동의 의무화, 사후 동의 권고, 계엄 해제 논의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계엄령이 남용될 위험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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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