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31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구상권 청구 기준: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했을 때,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가가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액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2. 적극행정 저해 요소 해소: 기존의 중과실 여부 판단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여 공무원들이 개인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공무 수행 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 구상권 행사 제한 요건 신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기 전 감사원 등에 위법성 여부 의견을 구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4. 성실한 공무원 보호 강화: 요건을 갖춘 성실한 공무원을 개인적인 경제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공직 사회 내에서 위축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개인적 부담을 완화하여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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