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포함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위법하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배상해야 할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법의 해석상 생명이나 신체의 손해가 있어야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배상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여, 재산적 피해나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에도 위자료를 명확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에 의해 유발된 손해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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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