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도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만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전력망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지정 절차 및 요건 강화: 제3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3. 완공 후 설비 양도 의무화: 송전사업자가 아닌 자가 전력망 건설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기간 시설인 전력망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4. 전력망 확충의 신속성 제고: 그동안 단독 사업자의 재원 부족이나 인력 한계로 인해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전력망 구축 사업의 주체를 다양화하여 만성적인 전력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기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