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시행자 범위의 대폭 확대: 기존에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등)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지정 절차 및 요건 강화: 송전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3. 첨단산업 및 재생에너지 대응: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기존 송전사업자 단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인력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력망 구축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을 보다 신속하게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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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