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설비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입지 선정 방식의 문제점 개선: 그동안 전력망 설비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노선 결정 과정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 노선이 단순히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 지역 주민 및 지자체와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2.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의무화: 사업시행자가 국가전력망 설비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및 수용성 확보: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지방의회를 통해 지역 사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망 확충 과정에 지역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사업 계획에 담아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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