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의 수사공조 요청절차 간소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5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에 대한 부패재산의 몰수나 회복을 위해 재산 보전 협조를 요청할 때,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됩니다.

2.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빠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3. 이를 통해 외국에서의 부패재산 몰수나 회복에 대한 협조 절차가 간소화되고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외국에 대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의 절차에서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신설되므로, 조치의 속도와 효과적인 협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고, 국가의 법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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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88표 / 총 192표

찬성 188표 · 총 투표 19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