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초병모욕죄에 벌금형 도입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관모욕 및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합니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문서, 도화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 등으로 모욕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때, 벌금의 액수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2. 초병모욕죄에 대한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합니다. 초병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벌금의 액수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행위의 경중과 군 조직의 질서 및 지휘체계에 대한 훼손 여부 등 범죄의 중요성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다르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군형법의 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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