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초병모욕죄에 벌금형 도입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관모욕 및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합니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문서, 도화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 등으로 모욕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때, 벌금의 액수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2. 초병모욕죄에 대한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합니다. 초병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벌금의 액수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행위의 경중과 군 조직의 질서 및 지휘체계에 대한 훼손 여부 등 범죄의 중요성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다르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군형법의 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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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