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 기준의 정기적 고시를 위한 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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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은 학생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과 금액이 나뉩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 구간 및 지원 금액 기준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매년 교육부장관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무상 지급의 소득 구간 및 금액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관보나 인터넷을 통해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최신 경제 상황을 반영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자금 지원 기준이 최신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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