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 학자금 지원 사업의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 근거를 마련하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 지원 사업 지도·감독 근거 신설]: 기존에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나 재단이 직접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마련했습니다.

2. [부정수급에 대한 적극적 대응 체계 구축]: 그동안은 부정청구가 발생한 이후 사후 환수 조치에만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학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3. [시정 및 개선명령 권한 부여]: 지도·감독 결과 학자금 사업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장관과 재단이 해당 기관에 직접적인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대학 등이 학자금 지원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학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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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