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 학자금 지원 사업의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 근거를 마련하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5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 지원 사업 지도·감독 근거 신설]: 기존에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나 재단이 직접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마련했습니다.
2. [부정수급에 대한 적극적 대응 체계 구축]: 그동안은 부정청구가 발생한 이후 사후 환수 조치에만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학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3. [시정 및 개선명령 권한 부여]: 지도·감독 결과 학자금 사업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장관과 재단이 해당 기관에 직접적인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대학 등이 학자금 지원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학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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