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현행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더욱 넓혔습니다.

2. 둘째 자녀 장학금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기준을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3.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고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함으로써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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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