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현행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더욱 넓혔습니다.
2. 둘째 자녀 장학금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기준을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3.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고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함으로써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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