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중상해 및 사망 시 처벌 강화하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존 법은 일반적인 가혹행위에 대한 규정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가혹행위로 인해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합니다.

2. 가중처벌 규정 신설: 가혹행위로 인해 중상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엄중히 다루게 합니다.

3. 군 내의 가혹행위 경각심 제고: 이번 법안은 이러한 가혹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내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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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신동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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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