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알권리 보장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통지 및 공개: 기존에는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습 지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학부모의 알권리 강화: 개정안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의 공개 요청 시 학교가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 부족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14
조정훈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