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의무화 및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역별 균형 운영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7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의무화: 기존에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모든 학교에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역별 균형 배치: 기초학력지원센터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센터를 지정할 때 지역별 학생 수, 학업성취도, 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교육 소외 지역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일부 시·도에만 운영되던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산하여 운영함으로써, 원거리 지역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 환경의 차이로 발생하는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학습지원 담당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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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