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의무화 및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역별 균형 운영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7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의무화: 기존에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모든 학교에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역별 균형 배치: 기초학력지원센터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센터를 지정할 때 지역별 학생 수, 학업성취도, 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교육 소외 지역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일부 시·도에만 운영되던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산하여 운영함으로써, 원거리 지역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 환경의 차이로 발생하는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학습지원 담당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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