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해제 시 주민 및 교육감 의견 청취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 개선: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의견 청취 절차 추가:
용도 해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학생 학습권 보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자체 내부방침에 따라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용지 용도 해제 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감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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