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피해자 주소 보호 강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피해자의 보호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만이 가해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피해자도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소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신청 절차의 확장: 이제 스토킹피해자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 피해자들의 주소 노출을 방지하고,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여 피해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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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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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