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피해자 주소 보호 강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피해자의 보호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만이 가해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피해자도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소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신청 절차의 확장: 이제 스토킹피해자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 피해자들의 주소 노출을 방지하고,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여 피해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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