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등 피해자 주소 보호 강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스토킹·성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피해자가 특정 가해자를 지정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현재는 소송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도 주민등록표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 법안은 이 예외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특정해 주소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보호 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내용
- 피해자 보호 신청 확대: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주소 정보 악용 방지: 소송이나 채권·채무 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려 해요.
- 주민등록 정보 보호 강화: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도가 정당한 권리 행사에 쓰이더라도 피해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소송 수행 등에 필요하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법안은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봤어요. 주소가 가해자에게 알려지면 2차 피해나 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해 정보 제공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스토킹·성폭력 피해자의 제한 신청
현재 시행 중인 주민등록법 제29조는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도록 하면서도, 소송·비송사건·경매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스토킹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해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제29조에 두려 해요.
- 피해자가 주소를 숨기기 위해 매번 개별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특정 가해자를 대상으로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다만 법안은 아직 제안된 내용이므로, 실제 보호 대상의 범위와 신청에 필요한 피해 입증 자료는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 현재 제29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어요. 이번 법안은 이런 보호 방식을 스토킹·성폭력 등 다른 피해 유형으로 넓히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2) 소송 목적 신청과 피해자 안전의 조정
현재 시행 조문은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제안안은 이런 제도가 스토킹 가해자의 주소 확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자가 지정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 법안이 통과되면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안전 문제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판단할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반대로 정당한 소송 수행에 필요한 정보까지 차단되지 않도록, 제한 대상자를 확인하는 기준과 예외 절차가 중요해요.
-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기관이 피해자 신청, 가해자 지정, 소송 목적 등을 어떤 자료로 판단할지도 실제 집행의 핵심 쟁점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스토킹 피해자: 가해자를 특정해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이 확대될 수 있어요.
-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가 주소를 알아내 추가 접촉이나 범죄를 시도하는 위험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가해자로 지정된 사람: 소송이나 채권·채무 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려 해도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등록 업무기관: 제한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자와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 열람·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소송 당사자와 채권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도 상대방이 보호 대상이면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피해자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제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스토킹·성폭력 피해자의 범위와 가해자 지정 기준이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소송 수행에 필요한 주소 확인과 피해자 안전이 충돌할 때 어느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중요해요.
- 허위 신청이나 악의적인 제한 신청을 막는 절차와, 실제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해요.
- 제한 조치가 이뤄진 뒤에도 가해자가 다른 경로로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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