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업무 수행을 위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신청·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세대확인서 신청·교부 권한 확대]: 현행은 임차인·세대원·매매·임대차 계약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교부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 신설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보증업무 심사 절차 간소화]: 그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제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증공사가 직접 열람·교부를 신청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 절차가 단축되고 업무 효율이 높아집니다.
3. [이용 범위의 목적 한정]: 보증공사의 신청·교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즉,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활용하도록 사용 목적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임차인 부담 완화 및 서비스 개선]: 개정으로 임차인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보증가입 및 사고 처리의 심사 신속화가 기대됩니다. 민원인과 기관 간 서류 전달 과정이 줄어 업무 편의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이 향상됩니다.
이 법안은 보증기관의 합리적 정보 접근을 허용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보증업무의 신속·정확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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