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업무 수행을 위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신청·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세대확인서 신청·교부 권한 확대]: 현행은 임차인·세대원·매매·임대차 계약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교부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 신설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보증업무 심사 절차 간소화]: 그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제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증공사가 직접 열람·교부를 신청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 절차가 단축되고 업무 효율이 높아집니다.

3. [이용 범위의 목적 한정]: 보증공사의 신청·교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즉,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활용하도록 사용 목적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임차인 부담 완화 및 서비스 개선]: 개정으로 임차인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보증가입 및 사고 처리의 심사 신속화가 기대됩니다. 민원인과 기관 간 서류 전달 과정이 줄어 업무 편의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이 향상됩니다.

이 법안은 보증기관의 합리적 정보 접근을 허용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보증업무의 신속·정확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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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