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가해자가 쉽게 열람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채권·채무관계가 있으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틈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해요.
  •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를 얻는 경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법원의 촉탁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려고 해요.
  • 핵심은 채권·채무관계를 앞세운 정보 접근을 막아,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과 안전을 더 강하게 지키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열람 요건 제한: 지금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안은 이런 제도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해치지 않도록 더 좁게 적용하려고 해요.
  • 가해자 예외 차단: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자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쉽게 볼 수 없게 하려는 거예요.
  • 법원 촉탁만 예외: 가해자라고 해도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즉, 민사상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 정보를 우회해서 얻는 길을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 피해자 정보 보호 강화: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는 생활정보에 직접 닿는 만큼, 범죄 피해자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 악용 사례 차단: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해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걸 근거로 피해자 정보를 얻는 식의 우회 시도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일부러 돈을 보낸 뒤 민사소송을 제기해 채권·채무관계를 만든 다음, 그걸 이유로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려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해요.

이런 방식은 형식상으로는 이해관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압박이나 추적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안은 스토킹범죄 등 범죄 가해자의 정보 접근을 더 강하게 막아,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이해관계가 있어도 무조건 볼 수는 없게 돼요

지금 제도는 채권·채무관계가 있으면 제3자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안은 이 일반 규칙이 범죄 피해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형식적인 채권·채무관계만으로 정보 접근이 열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주민등록 정보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피해자 위치와 생활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요.

2) 특정 범죄 가해자는 접근이 막혀요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신청하는 데 큰 제한을 받게 돼요. 법안은 가해자의 반복 접촉과 추적 가능성을 줄이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 범죄 피해자 보호를 정보 접근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려는 거예요.
  • 피해자가 주소나 세대 관련 정보를 통해 다시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3) 민사 절차를 이용한 우회 시도를 막아요

요약문에 따르면 일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이체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해 채권·채무관계를 만든다고 해요. 그렇게 만든 관계를 이용해 주민등록 정보를 얻는 식의 우회가 문제였고, 법안은 이런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거예요.

  • 겉으로는 채권 문제처럼 보여도 실제 목적이 정보 접근일 수 있어요.
  • 제도는 이런 우회 경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4)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둬요

법안은 아무 경우에나 주민등록표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처럼 특별한 절차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두려는 구조예요. 피해자 정보가 필요한 사법 절차와 무분별한 사적 접근을 구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 사법기관이 필요성을 판단한 경우와 단순한 개인 신청을 구분해요.
  • 예외를 좁혀서 남용 가능성을 줄이려는 거예요.

5)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넓혀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주민등록표 열람 기준만 손보는 게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일상에서 겪는 2차 피해를 막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정보가 한 번 넘어가면 이후의 접촉과 압박이 이어질 수 있어서, 처음부터 막는 게 중요해요.

  • 주민등록 정보는 생활기반과 연결돼 있어서 보호 가치가 커요.
  • 반복적 접촉과 보복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범죄 피해자: 주소와 세대 관련 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어요.
  • 스토킹범죄 등 가해자: 채권·채무관계를 내세운 정보 접근이 어려워져요.
  • 주민등록 업무 담당 기관: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신청을 더 엄격하게 살펴야 해요.
  • 법원: 촉탁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 어떤 범위로 요청할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민사 분쟁 당사자: 정당한 채권·채무관계가 있더라도, 범죄 피해자 관련 사안에서는 제한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후속 해석이 중요해요.
  • 채권·채무관계를 이유로 한 정당한 신청과 악용 신청을 어떻게 가를지도 쟁점이에요.
  • 주민등록 업무 현장에서 신청 서류를 얼마나 세밀하게 검토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까지 과도하게 막지 않는 균형이 필요해요.
  • 가해자가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 정보를 우회 수집하는지 계속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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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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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