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 활성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지 매입 비용 지원의 한계: 현재 법률에서는 국유지 매입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 지역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경비 지원의 제한된 용도: 기존 법률은 하천, 도로, 공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만 경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진흥 및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장기 임대의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내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인 투자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1
이재강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