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시 지방자치단체가 그 반환공여구역에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발전을 하지 못한 지역이므로 투자를 유도하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를 유도하고, 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또한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다양한 산업시설군 유치 및 입주기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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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이광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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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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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