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의 제약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여 왔음. 특히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경우 이러한 제약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불이익이 누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만으로는 장기간 국가안보에 기여해 온 해당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주민들의 희생을 충분히 보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해당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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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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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