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련생의 권리 보호: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되기 위한 수련생들은 수련을 받는 동시에 근로자로써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련기관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수련기관의 관리 강화: 현재 수련기관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에서는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3. 법률로의 상향 조정: 기존에는 시행규칙에 있던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격상시켜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수련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4
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5표 / 총 197표

찬성 195표 · 총 투표 19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