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보안장비 인증제 도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87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서 정하는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 이용 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문 기관이 인증한 보안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2. 현행법에서 준용된 철도안전법과 항공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주요 항만 시설에 대한 보안장비의 인증 기준, 방법, 절차, 성능 검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3. 새로운 규정들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신설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 안전 및 국가 보안을 위해 테러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테러대상 시설들이 전문 기관이 인증한 보안장비를 적정하게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테러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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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