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방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승인 요건 강화: 기존 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할 경우,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할 때만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기구류가 접경지역을 비행할 때,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2. 접경지역 비행 금지 강화: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물건의 무게에 불구하고 모든 비행이 금지되는 접경지역에서는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의 주민의 안전과 평온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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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윤종오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