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상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 시 퇴역유족연금 감액 조정 대상을 확대하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80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도 퇴역유족연금 감액 조정 대상에 추가합니다.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과의 급여 중복 수급에 대한 조정 기준을 같은 틀로 맞춥니다.
3.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하는 기존 조정 방식을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에도 적용합니다.
4. 다른 직역연금과의 급여 형평성을 높이도록 수급 조정 범위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대상을 넓혀 직역연금 간 수급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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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