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특정한 의도로 작품을 비방·모욕하는 소란이 발생해 시민들의 감상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공공미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주변 환경의 미관을 높이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지만, 작품 보호와 관람 질서를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정책 마련 의무를 두고, 훼손과 관람 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거예요.
제안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공공미술을 설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작품의 보호와 시민 관람까지 정책적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안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해요. 작품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반 시민의 감상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안은 공공미술 작품 훼손과 관람 방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7장 등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금지행위를 선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연결하려는 구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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