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문화시설 범위에 문학관 추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문화시설로 취급되지 않던 문학관을 문화시설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2. 문학관을 문화시설로 포함시킴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문학관을 문화시설의 범주에 추가하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문학분야의 문화시설인 문학관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서 문학관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학예술의 발전과 지원을 강화하고 문학관의 역할을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