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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설치된 미술작품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