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법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정부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기금 운용수익금, 건축주의 출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금 수입이 정체되고 재원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워졌고, 문화예술 지원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 불안정이 정책 추진의 제약이 된다는 설명이 제시됐어요. 이 법안은 기금의 수입원을 추가하고 사용 가능한 사업과 활동도 넓혀 문화예술 진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특히 다른 법률 개정안과 함께 새로운 재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조회된 제17조제1항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정부 출연금, 기부금품, 운용수익금, 건축주의 출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17조제1항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새로 두어 기금의 재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저작권법, 공연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들 법안이 마련하려는 재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추가 수입 항목과 연결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의 조항을 함께 손보려는 구조예요.
조회된 제18조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국내외 교류, 문화예술인의 복지와 생활안정,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공공미술, 소외계층 지원, 문화시설 사업 등 여러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18조제10호와 제11호를 신설해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 정체와 재원 고갈이 다양한 진흥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재원과 사용 목적을 함께 보완해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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