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독립성 강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확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의 다양한 대표성을 반영하여 이사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가 규정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도록 확실히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3. 임명동의제 의무화: 주요 직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이 방송 제작에 있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이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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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