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을 위한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공공임대에 지원할 때, 보호시설 담당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신청 및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퇴소한 피해자가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를 방문하고, 생활, 교육, 취업 지원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거 자립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주거지원센터나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하여 피해자가 주거 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