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을 위한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공공임대에 지원할 때, 보호시설 담당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신청 및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퇴소한 피해자가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를 방문하고, 생활, 교육, 취업 지원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거 자립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주거지원센터나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하여 피해자가 주거 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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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