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강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 지금까지는 상관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공공연한 상황이 아니어도 처벌받았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역이나 금고형만 가능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2. 초병모욕죄 처벌의 다양화: 초병을 모욕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징역 또는 금고형 외에 벌금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변경하였습니다. 벌금은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책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벌금형 도입의 공통 기준: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 벌금형을 도입하여, 징역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범죄억지 효과를 유지함으로써 군 조직의 질서와 지휘체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형법상의 모욕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보다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군내 규율 유지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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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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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