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보호대상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4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근로자성만 인정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기존 법의 제한된 적용 범위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의된 노무제공자를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임금 지급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임금채권보장을 더욱 폭넓게 적용하여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임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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