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특례법안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 21215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학대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장애인을 보호하고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학대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와 장애인학대범죄를 반복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3. 장애인학대범죄를 수사할 전담조사관의 지정,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법절차상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장애인학대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기 위한 조치로, 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학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틀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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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