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보호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577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학대범죄의 정의 및 처벌 강화: 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학대범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을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 살인, 중상해에 대한 가중처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의 가중처벌: 법정대리인 등 장애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수사 및 법정 과정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및 보조인을 지원하고, 긴급조치 등을 통해 긴급상황에서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방지와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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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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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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