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 형평성 강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민규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수당 계산식 변경: 현행 계산식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이 증가하는 구조를 없애고, 모든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39%)로 퇴직수당을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역차별 해소: 기존 제도가 장기 재직자에게 유리하고, 개방형 직위의 공무원이나 저연차 공무원에게 불리했는데, 이를 개선해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3. 형평성과 대응성: 퇴직수당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 구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수당 제도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여 장기 재직자와 저연차 공무원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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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